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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71년만에 이례적인 1월 추경…오는 21일 추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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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6·25 전쟁 이후 첫 1월 추경
"이례적이나 자영업자 지원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71년 만에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첫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7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열번째 추경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례적인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명분이 충분한 지 논란이 분분하다. 통상 추경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서 벗어나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때 편성한다. 

이번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지원이 목적이지만 올해 608조의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 편성을 결정해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례적인 1월 추경…6·25 전쟁 이후 처음 

추경이란 지난해에 세운 예산 계획에 변동이 생겨 국회의 승인을 받아 그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짠 다음 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한다. 그렇게 짜여진 예산안대로 이듬해 1월부터 예산이 본격 집행된다. 

지난해 12월 올해 604조의 본예산이 통과되고 한 달도 안 돼 '추경 편성'이 결정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한 적은 1951년 한국전쟁 도중 추경을 편성했을 때가 유일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엔 2월에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 편성을 결정해 '꽃샘 추경'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30조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초과세수 규모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추경 편성이 가시화됐다.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초과세수 규모는 9조1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밝혔던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19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걷히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점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도 장기화되는 만큼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우선'…국가채무 급증 우려도

기재부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못박았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이번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하고, 영업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첫 추경 규모는 약 14조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하면서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추경을 편성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지난 2020년 1차 추경 때 11조7000억원, 2차 추경 때 12조2000억원, 3차 추경 때 35조1000억원, 4차 추경 때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두차례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에는 각각 14조9000억원과 34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후에 쓸 수 있는데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에 우선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50.5%로 올라가게 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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