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르포] "입구 통과만 10분"...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시행에 시민들 ′불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
방역패스 확인 인력과 설비 추가 배치 총력
일각 방역패스 지적..."생활 필수품 구입 제한하나"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QR인증 방법 좀 알려주세요", "QR인증하려니 어려워요. 얼마전에 배웠어도 잘 모르겠어요."

10일 오전 10시 40분 70대 고객 A씨는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입구 앞에서 10분째 기다리고 있었다. 매장 개점 시간에 맞춰 방문했지만,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입장이 지연된 것이다. 백화점 직원이 QR인증 법을 알려준 후에야 매장에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60대 고객 B씨는 이날 매장을 찾았지만 발길을 다시 돌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녔지만 오늘 가져오지 못했다"며 "안심콜, 수기 명부 작성만으로는 입장이 불가해 다음에 매장을 찾아야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전국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비치된 방역패스 안내판. 2022.01.10 shj1004@newspim.com

◆ 방역패스 첫날 "QR체크 어려움 겪거나 확인서 없어" 일부 고객 발길 돌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 첫날인 이날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전국 대규모 점포 2003곳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식당·카페와 달리 방역패스 없인 혼자라도 출입이 불가하다.

매장 입구에서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직원들이 "QR코드 준비해주세요",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합니다. 접종증명서 없이는 매장 입장 불가능합니다" 등을 고객들에게 연신 외치고 있었다.

대형마트 내 미용실을 찾은 한 고객이 직원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고객은 "백신 2차까지 맞았다. 출입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마트 내 미용실을 그동안 이용해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전국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한 직원이 어르신의 QR코드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다.2022.01.10 shj1004@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또는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차 접종력·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현재 QR 스캔 시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안내되고 있다. 미접종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땐 '딩동' 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 또는 코로나19 완치·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마트에서 만난 직장인 장 모씨(32)는 "마스크도 안벗는 마트나 백화점은 왜 금지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러다간 아무데도 못 갈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은 마스크 벗어야하니 그러려니 하는데 마트나 백화점은 생활필수품을 사는 곳인데 제한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시민들이 방역패스 인증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01.10 shj1004@newspim.com

◆ 현장관리 곳곳 허점...고객 몰리자 출입 통제 어려워

이런 현장 관리에도 곳곳에는 방역패스의 허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매장 입구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은 오후 2시가 넘어서며 고객들이 쏟아지자 방역패스 발급시 안내음인 '딩동댕'과 미발급시 안내음인 '딩동' 소리가 쏟아지면서 고객들의 출입 통제가 어려워보였다.

일부 고객들은 현장이 혼란스러운 점을 이용해 QR체크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도 매장 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한 백화점에서 QR코드를 점검하고 있던 직원은 "아직 방역패스 적용 첫날이고 월요일이라 고객 대기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라며 "하지만 오후나 주말이 되면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긴 줄이 생길 때도 많다"고 우려했다.

백화점·마트업계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방역패스 확인 인력과 설비를 추가 배치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장 출입구 개수를 줄이거나 이동 동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확대 및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규모 인원 보강 계획을 세우는 등 관리 방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비해 인력을 3~4배 정도 늘렸다"며 "특히 출입구 관리 직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계도기간 시행 이후 확대 및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오늘은 방역패스 도입인 첫날인 데다 월요일이라 아직까지 방문자수와 매출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직원 수나 QR체크를 위한 태블릿 PC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 10만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4차례 적발될 경우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