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실효성 없어" vs "예방효과 있어"…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 1023명, 식당·카페·마트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주장
조두형 교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효과적 예방 못해"
보건복지부 "미접종자 중 중증 환자↑…감염 기회 줄여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들이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두고 방역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조 교수는 언론 보도와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백신 접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청은 확진자의 28%가 미접종자라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말하면 확진자의 72%는 접종 완료자"라며 "돌파감염된 접종 완료자도 미접종자만큼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하와이대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수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역패스를 시행해 향후 2차까지 맞은 약 4000만명에게도 동일하게 부스터샷을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며 "대표적인 3밀 환경인 지하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마스크도 내리지 않고 장만 보고 나오는 마트는 왜 방역패스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도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기본권 제한은 세계 최대"라며 "권고는 적절할지 몰라도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에 백신을 맞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은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이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이 직접 출석해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도입취지에 대해 "미접종자 감염 기회 자체를 줄이는 측면에서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목적과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에 따른 타인의 감염을 막는 목적 둘 다 존재한다"며 "미접종자 자체에 대한 중증 사망을 막는 것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18세 이상 성인의 6%가 미접종자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백신 미접종자이고 중환자의 53%가 미접종자"라며 "그만큼 미접종자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6%인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아야 의료체계 확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백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계는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호전되면 적용 범위를 줄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조치가 중단되면 거리두기 밖에 남지 않는데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은 기본권 제약 등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을 의무화한 17종의 다중이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