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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확대 논란, 미접종자들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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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에 이어 대형 점포까지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의식주까지 침해…과도한 인권침해"
임신부·영유아 부모들, 청원게시판에 항의글 올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의무화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나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직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 주변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운영 안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고,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미리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일 오전이라 우려할 만한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직원이 일일히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은 "갑자기 QR 코드가 인식이 안된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백신 접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알람 소리에 백화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친구를 만나러 이날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이 여성은 "아직 계도기간이니깐 (백화점 입장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간다"며 "약속도 파토났고 아직 계도기간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대상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유통센터, 의류·가전 전문매장, 서점 등 대형 점포들이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가 방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페, 음식점에 이어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 점포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미접종자라고 밝힌 주부 길모(62) 씨는 "마트에 못 가면 동네 시장에 가면 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길 씨는 "시장에 안 파는 것들도 있고, 더 좋을 것을 사려면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방역패스 때문에 못 들어간디 말이 되느냐. 배달을 시키려면 5만원 이상을 사야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인 김주언(44) 씨는 "오늘 콜센터에 물어보니 미접종자나 1·2차 접종자는 안심콜로 장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말 전까지 바짝 장을 봐두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동네 시장이나 집 앞 슈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재래시장보다 마트 물건이 더 좋고 싱싱하지만 백신 맞고 갈 생각은 없다"면서 "방역패스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미접종자들만 콕 찍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의식주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신부와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4개월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파란색 혹은 푸른색 모유가 나오기 시작해 급하게 단유를 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맘카페에 올라온다"며 "미접종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은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둘째를 임신 중인 다른 청원인은 "첫째에게 '엄마가 뱃속에 동생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밖에서는 못 먹어, 미안해'라는 말을 보름째 하고 있다"면서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왜 미접종자를 벌레 보듯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이마트 부천점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고객 대기 줄로  평소보다 입장 시간이 지연되자 일부 고객들은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QR 코드 인증 없이 들어가다가 직원의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눈에 띄였다.

마트를 찾은 박모(38) 씨는 "입구가 좁은 곳인데 사람들이 카트 끌고 방역패스 인증을 하려고 줄까지 서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규모 상점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 사람들은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는 17일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이 따른다. 위반 당사자에겐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괴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 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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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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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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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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