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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확대 논란, 미접종자들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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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에 이어 대형 점포까지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의식주까지 침해…과도한 인권침해"
임신부·영유아 부모들, 청원게시판에 항의글 올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의무화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나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직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 주변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운영 안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고,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미리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일 오전이라 우려할 만한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직원이 일일히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은 "갑자기 QR 코드가 인식이 안된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백신 접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알람 소리에 백화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친구를 만나러 이날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이 여성은 "아직 계도기간이니깐 (백화점 입장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간다"며 "약속도 파토났고 아직 계도기간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대상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유통센터, 의류·가전 전문매장, 서점 등 대형 점포들이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가 방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페, 음식점에 이어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 점포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미접종자라고 밝힌 주부 길모(62) 씨는 "마트에 못 가면 동네 시장에 가면 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길 씨는 "시장에 안 파는 것들도 있고, 더 좋을 것을 사려면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방역패스 때문에 못 들어간디 말이 되느냐. 배달을 시키려면 5만원 이상을 사야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인 김주언(44) 씨는 "오늘 콜센터에 물어보니 미접종자나 1·2차 접종자는 안심콜로 장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말 전까지 바짝 장을 봐두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동네 시장이나 집 앞 슈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재래시장보다 마트 물건이 더 좋고 싱싱하지만 백신 맞고 갈 생각은 없다"면서 "방역패스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미접종자들만 콕 찍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의식주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신부와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4개월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파란색 혹은 푸른색 모유가 나오기 시작해 급하게 단유를 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맘카페에 올라온다"며 "미접종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은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둘째를 임신 중인 다른 청원인은 "첫째에게 '엄마가 뱃속에 동생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밖에서는 못 먹어, 미안해'라는 말을 보름째 하고 있다"면서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왜 미접종자를 벌레 보듯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이마트 부천점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고객 대기 줄로  평소보다 입장 시간이 지연되자 일부 고객들은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QR 코드 인증 없이 들어가다가 직원의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눈에 띄였다.

마트를 찾은 박모(38) 씨는 "입구가 좁은 곳인데 사람들이 카트 끌고 방역패스 인증을 하려고 줄까지 서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규모 상점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 사람들은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는 17일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이 따른다. 위반 당사자에겐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괴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 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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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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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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