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다시다 · 청정원 미원 등 상표권 침해소송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가 국내 식음료 제품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와 함께 중국 최대의 한국 식품 모조품 판매 기업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IP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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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음료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도매 기업이다. 취급하는 인기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모조품을 만들고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붙여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는 이들이 모방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측은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해 승소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노하우를 후발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ˮ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