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다시다 · 청정원 미원 등 상표권 침해소송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가 국내 식음료 제품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와 함께 중국 최대의 한국 식품 모조품 판매 기업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IP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음료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도매 기업이다. 취급하는 인기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모조품을 만들고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붙여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는 이들이 모방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측은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해 승소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노하우를 후발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ˮ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