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첫날…'딩동' 소리에 입장 제한되기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4:11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날
오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적용

[서울=뉴스핌] 최현민 지혜진 기자=#. "손님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셔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QR코드 인식기에서 '딩동' 소리가 나자 식당 직원은 손님에게 이 같이 안내했다. 직장동료 3명과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햄버거집을 찾은 A씨는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날부터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입장 후 일행과 따로 앉아서 '혼밥'을 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식당 직원은 "이미 일행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 가게에 내려온 방역지침이 그렇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일행들은 햄버거를 포장해서 가게를 빠져나갔다.

정부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방역패스에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소리로 식별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QR코드 인증을 할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딩동' 소리가 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안심콜과 QR코드, 수기명부 작성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발표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트에도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2021.12.31 hwang@newspim.com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돼 미접종자를 비롯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날은 QR코드가 없어도 안심콜로 대형마트, 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전종민(40) 씨는 "백신접종 완료자지만,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에 달린 일인데 생필품 등을 사야하는 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덕동 주민 이모(70) 씨도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고 하는데 걱정스럽다"며 "부작용이나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못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겠나. 굳이 방역패스 도입하는 건 심하다"고 했다.

최근 1차 접종을 완료한 이모(32) 씨는 "방역패스 때문에 간단한 약속도 못 잡아서 불편하다. 꼭 가야 하는 회식이 있어서 그때는 전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참석했다"며 "앞으로는 마트, 백화점도 못 간다고 해서 미리미리 마트 다니면서 필요한 걸 사두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심콜 등으로 인증을 대신하는 노년층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노년층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안심콜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 대형마트에 안심콜로 입장한 고금순(68) 씨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도 QR코드 인증을 해야 한다는 말에 "QR코드로 인증해본 적이 아예 없고, 자식들이 와서 알려줘야 하는데 오지를 않아서 할 줄도 모른다"며 "식당이나 카페는 안 가서 그동안은 필요 없었는데 단골 화장품 가게에 가서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도입됐다.

또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늘어났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