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한전 정승일 사장, 두번째 조직개편…안전경영·탄소중립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09: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보건처' 사업총괄부사장 직속 변경
'탄소중립전략처' 에너지효율 개선 총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승일 사장 취임 후 두 번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전은 지난 1일부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승일 사장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대와 협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 구축 등이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우선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을 위해 '안전보건처'를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인력, 조직, 예산, 제도와 운영 등 전방위에 걸쳐 빈틈없는 사고예방체계를 확보해갈 계획이다.

안전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해 안전관리 실행력을 강화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력설비와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안전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설한 전력혁신본부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그 역할과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탄소중립전략처'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총괄기능을 보강해 탄소중립의 근간(Backbone) 역할을 강화했다. '지속성장전략처'는 '전력정책분석팀'을 신설해 국내외 전력산업 이슈 대응력을 높이고 전사 차원의 규제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기능을 높였다.

연대와 협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도 구축했다. 신설조직인 '에너지생태계 조성실'은 차별화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독보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혁신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KENTECH지원단' 내 '산학연협력부'를 신설해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산학연 협력기능을 강화해 연구개발(R&D)클러스터 조성과 성과공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미션 달성을 위해 한전 주도의 전력산업 공동발전 최우선적 역할을 수행하고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력산업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