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달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 두배 차등 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 적용
소회의 심의 통지시기 5→10일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차등 상향된다. 또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한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시기도 기존 심의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 부과기준율의 차등 상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4 jsh@newspim.com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수락에 따른 과징금액 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수락 시 그래도 약식 의결된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치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과징금액 10% 감경 배제)한다. 

또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시기를 종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심의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인 정부 기재란도 마련했다.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했다. 분쟁조정 희망 의사 등을 표시하는 란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동시에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30~50%)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