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부당이익' 과징금 16억…제재 근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실트론 주식 29.4% 부당취득 쟁점
공정위 "SK㈜, 최 회장 주식취득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년 넘게 이어오던 'SK실트론 논란'이 SK㈜와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당초 SK㈜와 최 회장에 대한 공정당국의 검찰고발도 예상됐으나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SK㈜와 최태원 회장 각각 8억원씩이다. 

◆ 공정위 "LG실트론 지분 100% 인수, SK㈜에 상당한 이익" 

이번 SK실트론 논란의 핵심은 SK㈜가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문제는 나머지 지분 49%(우리은행 등 채권단 29.4%, KTB PE 19.6%)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시세보다 약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했다. SK㈜는 이 중 19.6%만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인수를 보류했다. 

SK(주) 및 최태원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같은 시점 최 회장이 나머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이 지분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인수했다. TRS는 일종의 주식담보대출 거래다.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다. 공정당국은 이 과정에서 SK㈜가 지분을 저렴하게 사들여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이미 취득해 나머지 29.4%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커 잔여주식 취득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도 했었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기회는 SK㈜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전략적 투자자(SI) 등 제3자의 간섭 없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SK㈜,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 직·간접적 지원" 

두 번째 핵심 판단기준은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SK㈜ 스스로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지분인수 행위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등 합리적인 절차 없이 사업기회를 포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1.12.22 jsh@newspim.com

더욱이 공정위는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공개 입찰이긴 했지만 매각자가 입찰 절차에서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우리은행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도왔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참여부터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SK그룹 비서실, 재무, 법무담당 임·직원이 지원했다. 

특히 SK그룹 관련 임직원들은 SK의 미래 거래 가치, 즉 SK가 인수할 경우 LG실트론의 가치를 최 회장과 TRS계약을 체결한 한국투자증권에 제시해 최 회장이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SK㈜는 잠재 인수후보자들의 실트론 실사요청과 출구전략(엑시트, EXIT)를 위한 주주간협약 체결을 일관되게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 없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공정위 "SK㈜,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공정위는 SK그룹 총수이자 지배주주가 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면서 SK㈜가 추가 사업기회를 포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법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상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 기관인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회기회이용 여부와 이사에 대한 제공 여부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 취득 입찰에 참여한 이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거버넌스위원회'에 2차례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보고 형태였다는 점, 동의가 아닌 '충분한 이해'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 공정위 "SK㈜,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인수 기회를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게 제공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SK㈜가 실트론 경영권 인수 후 대규모 투자 등을 실행한 결과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자신의 지분율 만큼의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