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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어랜드-유엔미디어, 빈박스 마케팅 덜미…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2:00

6개월간 약 1만5000개 거짓 후기광고
아르바이트생 모집해 후기작성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무기기 전문기업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소위 '빈박스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불법광고로 꼼수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빈박스 마케팅'을 벌였다. 빈박스 마케팅은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방식의 광고 방법이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14 jsh@newspim.com

빈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한 이러한 후기조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광고주를 도와 공공연하게 거짓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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