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풋옵션 분쟁' 회계사·FI에 실형 구형…교보생명 IPO 추진 '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작성 혐의' 회계사들에 실형 구형
교보생명, 연내 상장 예심 청구 후 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이 20일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분쟁' 관련 재판에서 FI측 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이어 교보생명측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교보생명의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교보생명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의 결심 공판에서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보생명 FI 측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의뢰인인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 연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교보생명은 이번 검찰 구형과 상관 없이 예정대로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연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0 tack@newspim.com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이 목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재무적투자자와의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무적투자자와 분쟁 2012년부터…최근 잇따라 유리한 판결 얻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간 분쟁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신 회장은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재무적투자자(FI)로 영입하며 투자를 받았다.

어피너티는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교보생명은 저금리 및 업황 악화를 겪으며 기한내 상장에 실패했다. 수 차례 상장이 연기 또는 보류되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매입원가(24만5000원)에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0 tack@newspim.com

이에 신 회장측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에는 ICC 중재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너티측의 주장인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 양측은 현재 소송 및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