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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주차금지" 차량 출입 막은 도로 소유자…대법 "강요죄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0

1·2심 벌금 200만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차량 운행 권리행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네 주민들이 도로 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자 약 1년 동안 해당 주민 집 앞에 차량을 이용, 출입을 막은 도로 소유자에게 형법상 강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 소유자였는데 해당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주택이 위치해 있었다. 이 중 한 주택을 소유한 B 씨는 인근 주택 소유자들과 해당 도로 위에 주차선을 그어 차량을 주차해왔다.

이들 간 분쟁은 지난 2016년 4월 A 씨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 매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 씨 등 주민들은 A 씨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도로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약 1년간 자신의 차량을 B 씨 집 대문 바로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B 씨가 차량을 집 내부 주차장에 이동시키지 못하게 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이같은 차량 주차행위가 B 씨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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