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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수처장 수사 의뢰..."기자 통신조회는 민간인 사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1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기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기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21.12.13 parksj@newspim.com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특정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용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특정기간 중 통화 상대방들의 전체 전화번호를 받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은 공수처 황제조사 CCTV 보도에 대한 보복성 언론 사찰"이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단히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이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하여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언제든 통신조회를 당할 수 있고, 공수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언제든 위법한 별건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찰이 없도록 끝까지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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