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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 1조 상환유예 재연장...대출 총량서 제외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2:00

내년 6월까지 세 번째 연장..."취약층 상환 부담 감경"
금융사 대출 총량서 제외 검토..."코로나 완전 극복까지 지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 대해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 상환유예한 대출은 금융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지금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 일감 축소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은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연말까지 2차 종료를 앞두고 세 번째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9600억원, 건수는 3만6000건이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이미지=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07 yrchoi@newspim.com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가계대출 중에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을 미룬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 대출을 금융사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가 장기화(3개월 이상)될 경우 원금을 감면한다.

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개인채무자다. 다중채무자이고 이들이 받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장기연체자에 대해선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지원한다.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캠코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대상 채권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이 가운데 개별 금융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한다.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지속적인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때도 해당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회복 속도가 느린 취약 부분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기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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