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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목관찰원 부지 불법매립 폐기물 수백t 발견…관리부서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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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 내 300여t 폐기물 처리...잔여 폐기물 양 추측불가
부지 사용자 처리 거부…소유주인 국토부가 처리해야 하나?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위에 조성된 것이 도로확장 공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수백여t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30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403번지 대우자동차부지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지난 3월 31일 허가를 받고 8월에 착공해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7만464㎡ 규모로 건설중인 창고시설(냉장창고)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추가 진입차선 확보 요구에 따라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폐기물들이 확인됐다.

도로확장 공사업체 관계자는 "굴토작업 중 발견된 폐기물은 성남시와의 협의조건에 따라 수요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2일 동안 약 120여t을 처리했고 구간 내에서 180여t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모두 300여t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구간 내 폐기물은 의제 처리된 사항에 따라 업체 부담으로 처리하겠지만 공사구간이 아닌 곳의 폐기물은 업체가 처리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중 매립된 폐기물이 확인된 곳은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일대로 성남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이 조성된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이며 재산관리는 시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에서 퇴직한 공직자 A씨는 "수십년전 성남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던 곳에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고 불법경작을 개선하기 위해 흙을 받고 수목을 식재 했는데 수목들이 많이 자라서 주변 정리와 야생화 등을 식재 해 사송수목관찰원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영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 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발견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뒤섞인 채 지상 1m 깊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흙이 50cm 이상씩 덮인 형태로 현재까지 3단으로 매립된 것이 확인됐으며 매립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년도와 유통기한이 1980년에서 1983년 사이로 확인되어 최소 40여년 이전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송수목관찰원에서 확인된 생활폐기물과 흙이 교차로 덮여 있는 상태의 매립은 매립장 고유의 매립형태이고 40여년전에도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시가 일괄 수거해 지정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목관찰원에 매립된 폐기물도 성남시가 매립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송수목관찰원 부지는 시에서 공식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다.

시에서 공식 사용했던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광주시로 넘어가는 이배재고개 좌측에 조성된 청소년풋살장 부지인 상대원동 407번지 일대와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3단지에서 대장동 방향 고갯길 상단의 하산운동 266-41번지 일대였으며 현재 분당구 금곡동 385번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1m쯤부터 뭍혀있는 폐기물이 절개지 단면에 드러나 있다.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굴토 중 발견된 폐기물은 반드시 분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1차 매립 행위자의 책임이고 만일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 사용자가 2차 책임을 져야 하고 최종으로 부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시가 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 사용자인 시 녹지과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발견된 폐기물과 관련 부지 사용자인 녹지과와 협의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녹지과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공사 구간 내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매립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는 등 일이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땅 속에 묻힌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분당 전체를 파헤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사용자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과 관련 소송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영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면서 "현재 성남시가 사용하고 있는 분당구 금곡동 매립지도 향후 2년여 후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쾌적한 삶과 성남시의 미래, 나아가서 지구환경을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매립된 폐기물을 파서 재분류해서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송수목관찰원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파낸 후 새롭게 수목관찰원을 조성해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예산을 핑계로 묻어두고 가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사송수목관찰원은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1만396㎡ 부지에 은행나무 등 교목 36종 1443주와 관목 19종 4344주, 초화류 35종 8970본을 식재되어 학생들의 자연교육학습의 장과 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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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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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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