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진천군은 시 건설을 대비해 체계적인 주거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거복지관련 조례 제정은 충북 도내 지자체 중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 내용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하고자 하는 군수의 책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향후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시승격에 대비해 빈틈없는 주거종합계획수립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