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총파업] 제주본부 출정식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제주화물연대도 25일 오후 2시, 제주항 제5부두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2021.11.25 tcnews@newspim.com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이날 제주의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원가비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열악한 운임이 야기하는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권리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및 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고희봉 본부장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민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고희봉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특별법 등 미봉책이 아니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일부 차종과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화물노동자 운행 특성 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화물노동자들의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재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화물연대본부는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tcnew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