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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로 사고 위험 줄어드는데"…화물연대 5년만 총파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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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6개 요구안 제시
"화물차 주요 사건 원인은 과속과 장시간 노동"
사용자 측 "코로나 때문에 비용 상승, 운임도 너무 올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약 5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내세운 6대 요구안 중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25일 정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통과된 바람에 오는 2022년이면 사라진다. 적용 대상 역시 견인용 트랙터(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속과 장시간 노동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화물차 주요 사고 원인은 졸음과 과속, 낮은 운임이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며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올해 초 화물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 달했던 졸음운전 경험은 제도 시행 이후 1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경험은 4.1%p,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경험은 13.3%p 각각 줄었다.

화물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 역시 안전운임제 도입 전은 309.4시간이었는데 시행 뒤 279.8시간으로 29.6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 일몰제 기한을 삭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상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1월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과 함께 안전운임제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내년 3월 이전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주인 화주들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류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안전운임까지 상승해 화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에 나서면서 물류업계는 사실상 비상이다.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는 총파업에는 전국 물류업계 종사자 2만3000명이 참여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관련 법안 통과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 강원, 경남, 광주, 대구·경북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부 출정식 장소가 국내 컨테이너 화물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의왕 내륙컨데이너기지(ICD), 부산신항, 광양항 등이라 일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파업 상황에 따라 경보단계를 '경계' 또는 '심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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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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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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