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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부엌 같이 쓴다"…공유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공동기숙사 유형 신설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00

'건축법 시행령'·'기숙사 건축기준' 개정
최소 20실에 1인당 개인공간 10㎡ 이상으로 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기숙사 유형이 새로 마련되고 용도와 세부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공유주거는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과 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도심인구가 밀집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1인가구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해 민간전문가와 관련업계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숙사의 하위 세부용도로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기존 기숙사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동기숙사는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기준 적용사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이 제정 고시한다. 면적·높이·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이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다음달 24일에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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