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시가 25억 이하 1주택 종부세, 평균 5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27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택자 종부세 비중 1.1% 불과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22일) 발송한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는 9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었다. 올해 종부세의 고지 세액도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이 증가해 5조7000억을 기록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밝힌 일문일답.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고지 세액과 인원이 각각 얼마나 되는가. 

▲시가 25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72.5%로, 평균 50만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은 올해 5.7조원 중 3.5%(2000억원)를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이중 시가 1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 과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부과된다. 또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제가 적용된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시가 20억 이하의 인원은 44.9%고,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시가 20억~25억 구간의 인원은 27.5%고, 평균 세액은 88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27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9076만원으로 201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억 76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증가했고, 인천 매매가는 1억 6480만원으로 21.2% 각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습. 2021.10.27 kimkim@newspim.com

개인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은 12만명, 세액은 1200억원이었다. 올해는 각각 13만2000명, 세액은 2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받은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방식과 11억원 공제에 더해 고량자 장기보유 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전체 몇명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부 공동 명의자는 그냥 1주택자로 친다.

1주택자가 40만명인 건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가.

▲그렇다. 1주택자는 40만명,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을 분석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신청한 인원을 집계했는데, 현재 1만3480명 정도가 신청했다. 만약 특례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만4000명 정도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인원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

1주택자 과세인원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오른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 같다.

조정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부담하는 평균세액은 어떻게 되나.

▲따로 계산해보진 않았다. 종부세는 2008년도부터 세대나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번 고지 인원도 94만7000명인데, 인별 기준이다. 한 세대 안에 세대원이 여럿이 각각 집을 갖고있어도 각각 1주택자가 된다. 세대원이 각각 집을 갖고있는 개념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대 개념과 다르다고 보면 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 94만 7000명은 개인과 법인이 합쳐진 인원으로, 전체 인원 대비 총인구로 나눈 종부세 부과 인원이 2% 안 된다. 납부자 기준 전체 세액이 5.7조원인데 그중 1주택자가 0.6조원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