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이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조항에는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의 근거 법 조항 명시 ▲협의회의 위원 정수 확대(16명→20명) ▲공동위원장 중 부군수를 군수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문화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8일까지 조례안예고를 거쳐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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