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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2:00

A씨, 제명 무효 주장하며 수익금·수당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동업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켜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동업자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2008년 4월 D병원을 5년 동안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A씨와 C씨는 1/7씩 지분을 출자하고 5/7을 출자한 B씨가 병원장을 맡아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2014년 2월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안을 거부했고, 재계약 불발 시에는 소유 지분을 반환하고 남은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같은 해 7월 회의를 열고 전원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사유로는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동업자의 불신감 초래 등을 들었다.

A씨는 "민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병원 수익금 일부인 2억95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종전에 받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동업자들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 이상 A씨와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라며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A씨에 대한 제명결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와 수익금청구, 제명 이후 있었던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근거로 한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A씨가 여전히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가 공동해 A씨에게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을 포함한 총 8억32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합 운영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B씨가 제안한 동업계약 변경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A씨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결에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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