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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법적 상한 120% 완화·분상제 제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진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1:00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
서울 지역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면적 1만㎡ 미만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지역 내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60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완화도 앞서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확산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 기부채납을 전제로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사업 대상지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575가구 공급예정)을 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에서 추가 공모요청이 있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은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인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LH가 일반 분양주택의 30%를 매입해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사례를 발굴하겠다"며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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