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률로 규정 vs 민관 자율협약" 대장동 재발방지 규제안 놓고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7:29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7:29

법률을 통한 이익률 제한에 자율 협약 방식 추가 제안한 국토부
민간 개발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확보 가능
지자체-민간 사업자 유착 우려 남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수익 제한으로 민간 개발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보완책으로 협약 방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단점이 뚜렷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부여" 협약을 통한 수익률 제한 방안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민·관 협약을 통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6% 혹은 10%대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성을 검토받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각각 6%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으로 제안된 방안 외에도 정부가 새로운 수익 제한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수익 제한으로 인한 민간사업 위축 우려와 민간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성 강화와 수익 환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달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협약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 모두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논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6~10%? 혹은 자율협약으로?...공방 예상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하나의 방안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법률로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자제와 민간사업자간 유착 가능성도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익률 제한폭이 6~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수익률이 제한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저조해질 것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같은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라면서 "수익률 제한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나지 않게 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이 자율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게 되면 사업지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수익률을 정하더라도 결국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이 수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민간 사업자의 유착이 빚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장이 입지·규모·시장상황을 검토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지자체와 개발업자 간 유착 문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익률 제한이 민간 개발사업 침체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현재 논의 수준보다 높여서 적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지 상황에 맞춰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 수익을 6~1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최소 10~15%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민간에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수익이 지나치게 낮으면 개발 사업 위축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