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이스피싱 '타인 통신 매개죄', 공범도 '타인'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공동정범 전제로 공소사실 구성…타인으로 볼 수 없어"
대법 "공범이라도 달리 볼 이유 없어"…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타인 통신 매개죄'가 공범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도 서로의 관계를 '타인'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의 유심이 연결된 Vol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피해자들과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 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며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공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서울, 인천 등 지역 숙박시설에서 이 같은 통신장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해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불법 영위했다.

A씨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협박하는 방식으로 총 6870만원을 편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타인간의 통신을 매개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관계가 서로 타인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공동정범을 전제로 기소한 이상 타인이 될 수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이다. 법원은 A씨의 단독 범행 내용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직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은 이들의 관계가 공범이어도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