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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이재명 논문 의혹' 재조사 여부 오늘 제출…교육부는 어떤 결론 내리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51

교육부 "가천대 계획 검토 후 결정"
가천대, '검증시효 5년 지나 처리하지 않아' 입장 밝힐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요구한 가운데 2일 가천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논문 재조사 계획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및 학위 반납 의사 처리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만큼 가천대가 계획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제출된 내용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천대가 교육부 취지대로 재조사 계획 등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우선 가천대 내부적으로는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2014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천대는 2016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 후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가천대 연구윤리위가 내세운 근거는 '만 5년 이전 부정행위는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 후보는 논문 반납 대학 측에 논문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논문 검증 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해당 기준이 이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에 '논문 검증시효는 2011년 폐지됐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실질적 조치 계획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날 개최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부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이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원칙"이라며 '검증시효' 폐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부총리는 "(가천대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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