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발생한 손실을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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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news2349@newspim.com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구·군청)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부산지역 구·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부산중기청에서는 전담 TF를 구성해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설치(인력 25명)하고 16개 구·군 지자체와 협업해 손실보상 신청‧접수창구 운영 및 민원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우순 부산중기청장은 "부산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과의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중기청 내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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