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국적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2023년 도입…삼성전자·하이닉스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3: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9: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6개국 합의…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확정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조세회피 차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세계 각국은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해 초과이익(10% 이상)분의 최소 25%를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고정해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136개국이 4년간의 논의끝에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 합의문'을 9일 발표했다. 지난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했고 총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필라1 기본개념 [출처=기획재정부] 2021.07.02 jsh@newspim.com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본사를 해외에 둔 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먼저 필라1에서는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25%로 확정했다. 과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며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다. 다국적기업 특정 국가에서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는 초과이익의 25%를 과세할 수 있다. 매출 귀속기준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 소재국이다.

또한 각국은 필라1이 합의되면서 기존에 있던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국은 디지털세 관련 분쟁에 대해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역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한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에서 15%로 고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한다. 해당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에서 모회사의 추가세액을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이다.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세 도입 향후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10.09 204mkh@newspim.com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이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각국은 오는 2022년 초까지 기술적인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제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을 통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려도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간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