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의무 아닌데"…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두고 커지는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직장인 오현식(31)씨는 올해 추석 고향에 다녀온 뒤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이견이 생겨 말다툼이 있었던 탓이다. 오씨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에도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기사가 매일 나오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부모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빨리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아직까지 접종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어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선 최대한 많은 이들의 백신 접종이 중요한만큼 미접종자들이 이기적이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반면, 개인 체질이나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백신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코로나19 검사.[사진=뉴스핌DB]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만5355명이 추가돼 누적 3973만9505명이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77.4%다. 이 가운데 2차 접종 완료자는 2722만5977명(53%)이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70대가 9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88.7%, 50대 80.5%, 80세 이상 80.1%순이다.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청·장년층 연령대에서는 30대 40.8%, 40대 38.7%, 18∼29세 38.3%, 17세 이하 0.2% 등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이 있어 접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접종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에 부작용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강주안(30)씨는 "대중교통이나 쇼핑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때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며 "끝까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얘길 들으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요즘은 친구들을 만날 때나 회사 거래처 관계자 등을 만날 때도 '백신 맞았냐'는 말이 인사가 됐다"면서 "안 맞았다는 얘길 들으면 왠지 마스크를 벗고 같이 식사하기도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5) 씨는 "개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작정 (미접종자들을) 비난할 순 없다"고 했다.

미접종자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1차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보일 때,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접종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결혼한 신모(34) 씨는 "가족을 생각하면 백신 접종을 하는게 맞지만, 정부는 접종 이후 이상 증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지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접종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직장인 박모(38) 씨는 "2차 접종을 마친 부모님들이 아내에게도 백신을 빨리 접종하라고 하시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면서 "아내가 천식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납득하시려 하시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백신 안맞으면 민폐라는 사람 너무 싫다'라는 게시글에는 '맞고 안맞고는 자유', '제 3자가 맞으라마라하는건 좀 아니다', '맞기 싫다는 것도 자유고, 민폐라고 하는것도 자유다', '맞는 사람을 왜 맞는거 같냐' 등 1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정부는 최근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의 방침이 나오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나흘만에 5만2163명이 동의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일자 논란을 의식했는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