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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가 폰 던지자...김은혜 "이재명 학습" vs 박성준 "위험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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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증거 인멸 혐의 추가될 수 있어...피하는 게 능사 아냐"
朴 "당시 언론에서도 휴대전화 관례 사례 많이 언급됐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발언을 예로 들며 그와의 연관성을 지적했고 박 의원은 이에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가 과거에 사고 치면 전화를 뺏기지 말라는 공개 강연을 했을 때 물의를 빚은 게 있다"며 "그 때 이 지사를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유 전 본부장의 행동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21.10.01 mine124@newspim.com

그는 "증거 인멸의 혐의가 이제 다시 추가될 수 있다"며 "국민분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허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수천억대의 로또판에 대해서 정치권이 서로 탓하며 정쟁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증거인멸 하기 이전에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당시 강연에 대해 "2016년 11월 24일 날 광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강연 중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 당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휴대전화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그 사례를 들며 '휴대전화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현장 분위기, 그 당시 시점에 맞는 분위기를 얘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비교의 척도를 얘기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꼭 고려해야 된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박근혜 하야촉구 시국강연과 2021년 이 시점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수평적 비교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비교인데 지금 이 시점에 그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화천대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주도를 했던 사장 직무대행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라며 "본인이 그렇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배당금을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이익을 특수 몇 명이 개발정보와 함께 가져갔다면 이건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특히 이 지사부터 과거 시설관리공단에 이분이 임원으로 채용이 됐고 그 뒤 이 지사 밑에서 승승장구해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휴대폰을 던진 건 사연은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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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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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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