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권위 "죄 범할 우려로 보호처분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2:00

"소년법서 우범소년 관련 규제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4조에서는 특정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보고 있다. 특정 사유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찰은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우범소년은 죄를 법한 촉법소년 등과 동일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이 해마다 송치하는 우범소년은 수백명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799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확진 증상이 나타난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의 등교를 유지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2020.09.15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며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통고제도와 결합해 오·남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

인권위는 그밖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규정과 운영 정비,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