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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마감] 닛케이, 해운주 강세 속 2% 상승...중국·홍콩은 헝다 여파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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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4일 아시아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일본 주가지수는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 상승한 3만248.81포인트에 마감했다. 지난 7월1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대 일간 상승폭이다. 도쿄증권거래소주가지수(TOPIX·토픽스)는 2.3% 뛴 2090.75포인트에서 마쳤다.

전날 휴장한 일본 증시는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의 부채 문제를 둘러싼 불안감 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한 세계 증시의 긍정적 반응을 반영하며 상승권에서 머물렀다.

레오스캐피털웍스의 후쿠에 유야 트레이더는 "연준 회의와 헝다의 이자 지급 이후 주식시장의 안개가 걷힌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지난 22일 헝다는 기한이 23일인 위안화 표시 채권 이자(2억3200만위안)과 관련해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기한인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8353만달러)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채권에는 30일의 유예가 있어 당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해운과 금융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토픽스의 해양운송 부문은 8% 급등한 가운데 가와사키기선이 11% 폭등했다. 닛폰유센과 미쓰이상사는 각각 8.1%, 6.7% 급등했다.

은행과 보험은 각각 3.3%, 3.4% 뛰었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4.2% 상승했고 다이이치생보험은 4.4% 올랐다. 간밤 미국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해 일본 금융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중국 주가지수는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8% 떨어진 3613.07포인트, CSI300은 0.1% 내린 4849.43포인트에서 하루를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1.1% 오른 1만7260.19포인트에서 마무리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오후 4시52분 기준 1.7% 하락한 2만4100.75포인트에서 호가됐고 베트남 VN지수는 0.1% 내린 1351.17포인트를 나타냈다.

인도 주식시장은 강세다. 같은 시간 S&PBSE 센섹스는 0.4% 상승한 6만114.56포인트, 니프티50은 1만7853.10포인트를 기록했다.

센섹스는 이날 6만포인트를 넘어선 수준에서 개장가를 기록한 뒤 6만333.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센섹스가 6만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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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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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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