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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용광로 근처 잦은 야간근무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0일 07:00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숨진 작업자 유족, 공단 상대 승소
"고온·만성소음에 주·야간 교대근무 등 업무상사유로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년 넘게 고온과 만성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 용광로 근처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심장질환으로 숨진 작업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2013년 4월부터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 야간근무중이던 2019년 8월 회사 공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했고 A씨 유족은 A씨가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했고 A씨 유족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회사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를 가동하고 있어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인 소음 수준인 약 82dB이었다"며 "작업장 내에서는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망인은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한 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번갈아가며 하루 9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야간근무의 경우 휴식시간이 30분으로 주간근무보다 짧았고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과 작업 지시 확인 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출근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회사는 2019년 3월, 7월, 8월 경영상의 이유로 간헐적 휴업을 실시했는데 A씨가 사망한 8월 당시 근무일지를 보면 A씨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간근무를 한 다음 한 주를 쉬고 같은 달 25일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쓰러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망인은 일반적인 주간근무만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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