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전북 익산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예정지 도치마을 주민들에 대해 "홍주원 이전건물에 침입하지 말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놨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강호)는 16일 홍주원 측인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이 도치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
재판부는 "도치마을주민들이 리모델링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건물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위반할 경우 1회당 30만 원씩 홍주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홍주원은 지난 2016년 지진·건물 안전등급 D·E 등급을 받은 후 이전을 위해 지난 2018년 복지부 국비 6억2850만원을 포함 시·도비 등 12억57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전마을인 도치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국비를 반환해야할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달 17일 "홍주원 이전 반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홍주원 측은 도치마을에 매입한 건물에 대해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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