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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횡령' 김태한 前대표 "코스피 5위 성장에 대한 보상"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4:04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금 횡령·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재판
"등기임원 보수 해당…분식회계 증거인멸 논의도 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이사회 의장)가 첫 재판에서 "코스피 5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보상"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로직스 재경팀장 노트북을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횡령 관련 증거를 취득해 수사·기소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횡령으로 보고 있는 차액보상에 대해 "미등기임원과 달리 등기임원은 우리사주 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회사가 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 5명에 대해 설립부터 상장까지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일종의 '특별성과급'이며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직스는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상장 당일 시가총액 30위에서 5년 후인 이달 기준 5위로 수직상승했다"며 "대표이사로 회사를 전두지휘해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사업보고서에도 구체적 상여 액수와 지급사유를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이른바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뒤늦게 가서 가족과의 저녁식사 때문에 일찍 자리를 떠났다"며 "피고인이 있을 당시 지분재매입TF 논의만 있었고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센터장 측 변호인도 "당시 전무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며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부사장 측 변호인은 "M&A 협상전문가인 피고인은 당시 지분재매입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고 로직스 회계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센터장은 지난 2016년 11월 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사업지원TF·인사팀 부사장 3명 등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년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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