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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9/15)] 국가에너지그룹-화웨이 협력, 신형 태양전지 양산, 인공관절 입찰 결과 공개 등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39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5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31% 하락 개장했고,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도 각각 0.24%, 0.11% 내리며 거래를 시작했다.

섹터별로는 담배, 화웨이의 독자개발 운영체제(OS)인 훙멍(鴻蒙·하모니) 테마주가 개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너지 설비, 석유·가스 섹터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이날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국가에너지그룹과 화웨이 간 협력 △ 신형 태양전지 상업화 속도 △ 인공관절 입찰 잠정 결과 발표 등을 꼽았다.

◆ 화웨이-국가에너지그룹, 산업용 OS '쾅훙' 출시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가 산업용 운영체제(OS) '쾅훙(礦鴻)'을 정식 공개함으로써 훙멍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14일 오후 광산훙멍운영체제, 이른바 '쾅훙'을 공개했다. 쾅훙은 화웨이의 독자 개발 OS인 훙멍을 기반으로 한 상용 사물인터넷 관리 플랫폼으로서, 훙멍 OS가 산업 분야에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국가에너지그룹(國家能源集團)이 공동 개발자로 참여했다.

화웨이는 광산업 분야의 만물인터넷(IoE)화를 통해 광산 업계의 효율과 안전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스마트화·디지털화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쾅훙 출시 소식이 전해진 이후 A주 내 훙컹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윤화소프트웨어(潤和軟件·300339)는 20% 폭등했고, 성매과기(誠邁科技·300598), 위사통정보(衛士通·002268) 등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화웨이는 6월 2일 업그레이드 버전인 훙멍 2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업그레이드에 참여한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신(安信)증권은 훙멍이 모바일 단말기·사물인터넷·산업인터넷 등 분야에 거대한 변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차세대 OS와 사물지능시대(AIoT)의 결합으로 생태계 전반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윤화소프트웨어(潤和軟件·300339), 척유인터넷정보(拓維信息·002261)

◆ 차세대 태양전지 산업화 속도

[사진=바이두(百度)]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생산이 양산 단계에 돌입하며 산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재경망(第一財經網) 등 보도에 따르면, 이달 9월 사상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양산이 시작된다. 폴란드의 스타트업 사울레 테크놀로지스(Saule Technologies)이 올해 5월 세계 '제 1호' 페로브스카이트 생산 공장을 지은 데 이어 이달 마트 등의 실내용 전지로 출하한다는 소식이다. 사울레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영국·중국기업도 2022년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의 대체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제작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실리콘 태양전지 보다 1/10 가량 가벼워 건축물이나 순전기자동차(EV)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신형 전지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산업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관련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금신낙( 金信諾·300252), 양광전력(陽光電源·300274)

◆ 인공관절 입찰 선정기업 공개

[사진=셔터스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집중구매(입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인공관절 입찰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14일 오전 톈진(天津)에서 인공관절 집중구매 입찰 관련 개찰을 진행하고 낙찰(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44개 기업의 제품이 낙찰된 가운데, 중국 기업이 30개, 외국 기업이 14개를 차지했고, 제품 대부분 80% 가량 인하된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낙찰 제품의 가격 인하폭이 공개된 이후 홍콩 증시와 A주 내 테마주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했다.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지, 이것이 상장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 존재했지만, 최종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장이 악재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국금(國金)증권은 중국 인공관절 이식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시장 규모가 2024년까지 연평균 16.87%씩 증가해 18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아이캉메디컬홀딩스(愛康醫療·01789.HK), 따보의료과기(大博醫療·002901)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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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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