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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원·광주 학교폭력 청원에 "엄중히 보고 있어...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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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 차관, 국민청원 답변..."피해학생에게 깊은 애도 표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6일 최근 강원도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히며 가해자 처벌과 예방조치 방안을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학교폭력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학교폭력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 [사진=유튜브 캡처] 2021.09.06 nevermind@newspim.com

앞서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차관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8월 12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며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안전한 학생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향후 조치와 관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하여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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