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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용석, '가세연' 출연자 불출석해 첫 재판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6:02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 재판 직전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피고인 3명 같이 진행해야"…11월2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대담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첫 재판이 다른 피고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2019년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출석을 못한다고 미리 냈으면 기일을 변경했을텐데 재판이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셔서 법정에 들어오기 직전에야 불출석사유서가 접수됐다"며 "아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정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미리 말을 해 줘야 재판부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며 "강용석 피고인은 출석했지만 3명이 같이 기소된 사건이 메인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이틀 전까지 선거를 관할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변인은 사퇴 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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