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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6:00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1심서 징역 1년
최후진술서 "형님과 가족에게 죄송…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020년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100억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했고 웅동학원 재산을 개인 사업 밑천으로 사용했다"며 "학교 교사 지위도 당연히 사고 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교사 채용 문제도 발생해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 때문에 형님과 가족들까지 이렇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차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시험지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청문회 즈음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파쇄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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