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함에 따라 벌금은 종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89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장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민의 다수의 체험활동과 인턴십 확인서는 과장된 데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며 "특정한 활동 기관의 활동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리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던 사람들에게, 또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PC 관련 증거은닉교사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내용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하게 하는 등 증거를 숨기게 지시한 혐의다. 김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고인 부탁 외에는 증거를 은닉할 동기가 없고 수사기관 제출 전에 저장매체 개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지시에 따라 은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 매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