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100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SNS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약 18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독으로 범행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실제로 주식의 고수인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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