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9억→11억 상향…9만가구 세부담 줄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서 종부세 개정안 의결
종부세 추가공제액 최대 5억·기본 공제액 6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시가 10억원 상당(시가 15억~16억)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 A씨(60)는 이르면 이달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매년 정부에 내던 수십만원의 종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최소 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1주택자 8만9000명 추산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8만9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 9억원 기준)은 8만3000가구로, 원안을 적용하면 9만4000가구만 종부세를 납부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번 과세대상은 2019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주택자는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주택 종부세는 매년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다. 이중 공시가 9~11억원 이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올라 11억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6%~3.0% 수준이다. 다만 주택보유기간, 연령 등에 따라 일부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시가 1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25일 본회의 상정…"여야 합의로 무리없이 통과될듯"

하루 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액은 기존과 같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공동명의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초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각각 '정률 과세'와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합산액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현행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여야 실랑이 끝에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된게 과세기준 11억원이다. 상위 2%를 적용할시 공시가격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 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가 9억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장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여당 관계자는 "올 초부터 수개월의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내용인 만큼 본 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