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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로 미뤄진 '상위 2% 종부세' 논의...과세 구간 설정 논란·납세자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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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10억6800만원...반올림 적용시 11억원 과세 기준
비율에 따른 과세 방식 국내외 전무...조세법률주의 위반 여지
반올림 적용시 상위 2% 원칙 어긋나는 사례 발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논의가 상위 2% 부과 등 과세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취지에 맞게 상위 2%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빚어져 납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상위 2% 종부세' 놓고 난항 겪는 개정 논의

21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방식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201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기간 기준이 유지돼 온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기준 변경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종부세 개정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음에도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개정안에 원인이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했고 판단 기준은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한 규정이 있어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반면 야당은 비율에 따른 종부세 부과 방식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12억원을 부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으며 기준선은 12억원 혹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외에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9월부터 진행해 11월에 종부세 부과 고지가 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긴급 상정돼 논의 기간이 짧은데다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에 통과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야당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부세 개정안 다수가 발의된만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시장 혼란 및 조세저항 우려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 및 과세대상을 법으로 정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위 2% 규정은 과세 대상이 세금 납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선 지정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이 상위 2% 부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종부세 개정안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 2% 경계값인 10억6800만원과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1억원 사이의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 주택임에도 종부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반면 상위 2% 경계값이 10억3000만원이 될 경우 종부세 기준은 반올림해서 10억원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0억~10억3000만원 구간 주택 보유자는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들이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세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Y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위 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비율대로 하면 매년 부과 기준이 바뀌게 돼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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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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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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