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월로 미뤄진 '상위 2% 종부세' 논의...과세 구간 설정 논란·납세자 혼란 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위 2% 10억6800만원...반올림 적용시 11억원 과세 기준
비율에 따른 과세 방식 국내외 전무...조세법률주의 위반 여지
반올림 적용시 상위 2% 원칙 어긋나는 사례 발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논의가 상위 2% 부과 등 과세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취지에 맞게 상위 2%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빚어져 납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상위 2% 종부세' 놓고 난항 겪는 개정 논의

21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방식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201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기간 기준이 유지돼 온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기준 변경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종부세 개정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음에도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개정안에 원인이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했고 판단 기준은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한 규정이 있어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반면 야당은 비율에 따른 종부세 부과 방식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12억원을 부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으며 기준선은 12억원 혹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외에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9월부터 진행해 11월에 종부세 부과 고지가 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긴급 상정돼 논의 기간이 짧은데다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에 통과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야당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부세 개정안 다수가 발의된만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시장 혼란 및 조세저항 우려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 및 과세대상을 법으로 정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위 2% 규정은 과세 대상이 세금 납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선 지정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이 상위 2% 부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종부세 개정안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 2% 경계값인 10억6800만원과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1억원 사이의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 주택임에도 종부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반면 상위 2% 경계값이 10억3000만원이 될 경우 종부세 기준은 반올림해서 10억원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0억~10억3000만원 구간 주택 보유자는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들이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세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Y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위 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비율대로 하면 매년 부과 기준이 바뀌게 돼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