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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3:42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3:42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친언니 김모(2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미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씨.[사진=뉴스핌DB] 2021.08.19 nulcheon@newspim.com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참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다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10일 3세 여아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아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를 방기한 채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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