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창업휴학 허용해도 대학·학생 혼선…세부기준 '따로국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교육부, 창업휴학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창업휴학 기간·팀원 자격 논란 예고...선순환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에 나선 대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세부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학생들 역시 학칙 등에 따라 혜택을 받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교육부, 고등교육법 휴학 사유에 창업 추가 추진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올해 안에 대학 휴학 사유로 창업 항목을 추가하는 등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임신·출산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하려는 때'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기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5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창업 관련 휴학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졸자의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거나 창업 경험을 얻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창업과 관련된 휴학은 이미 대학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마련해놓은 창업운영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보면, 창업 휴학으로 최대 2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의 매뉴얼이다보니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으로 개정해 창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게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도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성이나 교육적인 측면에 비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 담겨있다"며 "창업 휴학에 더해 창업 학점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 창업 동아리 활동이나 실제로 창업 준비를 하는 상황에 맞춰 대학 자율로 학점을 최대 18학점까지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정상정 학사 운영·불명확한 팀원 대우 등 해결안 찾아야

창업을 휴학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대학이 골치를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군대 복무에 따른 휴학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사유의 휴학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되면 복학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기존 2년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교육계 전반에서 고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밸리' 현장 방문차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캠퍼스타운 창업 팀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엑스-개러지(X-Garage)를 둘러보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창업 휴학 혜택 대상자에 대한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한무경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창업 휴학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문제는 창업자나 공동창업자와 달리, 팀원은 실제 창업시 사업자가 되기 보다는 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이 아닌 취업자에 대해 창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는 데서 형평성 논란도 예고된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팀원 관리 및 활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팀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칙이 마련돼야 하는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제도 개선의 한계로 꼽힌다.

한 창업희망 대학생은 "규정이 각기 다를 경우, 다른 대학 학생과는 함께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팀을 이뤄 창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팀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팀 창업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은 "1~2년도 창업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3년 내 생존만 해도 잘하는 게 창업인데, 현 상황에서는 2년이라는 시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재학생의 창업이 원활해지는 등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며 "창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정을 잘 마련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