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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동재-최강욱 2억대 손배소 내달 첫 조정기일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4:10

지난 1월 소 제기…"검언유착 프레임에 고통"
재판부, 조정절차 회부…8월12일 1차 조정기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조정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내달 12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절차에는 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이 위촉한 상임조정위원들이 참여한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저에 대한 인격살인이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최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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