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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서 작심발언…"허위사실 게시로 인격살인"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6:33

李, 16일 무죄 선고 후 일주일만에 崔재판 증인 출석
"허위사실로 인격살인…가장 강력한 처벌 원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는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편지 보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가 아니라 사실이란 말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페이스북 글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저에 대한 인격살인이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1년 4개월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며 "제가 저 글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었다. 저보고 피해를 자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을 했다면 최 대표 때문에 1000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 나왔을 때부터 사과를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뭐냐"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처벌 받아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서도 "고위공직자 출신인 국회의원이 제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용기를 많이 냈다"며 "최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니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때 최 대표가 직접 질문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을 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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