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 명령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관련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측은 공정위가 적법한 절차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자료제출 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한편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취소 본안소송 첫 기일은 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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