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사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3개월 만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
시는 지난 5월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A(80) 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대상임을 안내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며 등록외국인도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로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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