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A씨, 2017년 활동 중 사고로 사지마비
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사고"…50% 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 사회복지재단의 주간보호서비스 활동 도중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된 지적장애인에 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와 그 부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yooksa@newspim.com |
A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과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생활체육시간에 낙하산훈련 프로그램 체험을 하던 도중 낙하산 안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 경추 및 충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부모는 2019년 B재단에게 15억원, 보험사에게 2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호센터 종사자들은 원고 A씨를 포함한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또는 충격흡수 장치가 있는 장소에서 활동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원고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능력이나 운동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정신지체로 인해 사고 발생 직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단이 A씨에게 11억9300여만원, A씨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단과 보험사가 공동해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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